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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등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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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232회 작성일 11-12-12 20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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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배 포 일
12월 5일 / (총 1매)
보육기반과
한창언 전  화 02-2023-8950
사무관 김정희 02-2023-8960

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등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 실시

- 12.5∼’12.1.31, 보육료 부정수급·동절기 화재예방 및 운영권 불법거래 등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임채민)는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약 1,5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에 실시하는 지도점검은 주로 아동이나 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,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안전점검,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현황 및 종사자·아동 대상 소방훈련 이행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.

 ㅇ 특히,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민간·가정어린이집 등이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보육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.

□ 보건복지부는 이번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지적사항은 계도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되,

 ㅇ 보육료 부당청구·아동허위등록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하는 한편,

 ㅇ 특히, 법인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 변경인가를 취소하고,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(제53조) 위반으로 조치(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)하는 등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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